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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6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인 피고인의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내역에 피고인이 경유 344,512.5리터를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그와 달리 피고인이 H으로부터 가짜 경유 210,759리터 만을 구입하였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72,825,664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나머지 편취 액 46,217,197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또 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판시 사기죄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사기죄와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여기에서 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핵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유를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구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정부로부터 그 구매 량에 따른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구입한 가짜 경유의 실제 양이 얼마인지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에 불과 하다. 즉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지급 받은 유가 보조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가짜 경유를 구매하였는지 및 얼마나 구매하였는지 와는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를 전제로 본다.

나. H에게 등유를 판매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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