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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2고단5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소재 E주유소 등을 운영하였다.

[2012고단587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E주유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기업인 동부익스프레스에서 출고되는 기름이니까 믿을만하고, 대기업에서 다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기름이 보통 리터당 20~30원씩 싸니까 믿고 거래를 해라,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내가 운영하는 E주유소 보증금 7,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유를 공급받는 G회사 H에게 석유대금 1,9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인 I에 대하여 석유대금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G회사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J회사 K에게 상당 부분을 공급할 예정 피고인은 2011. 9. 8.경 피해자로부터 121,600,000원을 송금받아 G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경유 7만 2,000리터를 공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2만 리터만 공급하고 나머지 5만 2,000리터는 J회사 K에게 공급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달라는 독촉이 계속되자 2011. 9. 15.경에야 2만 리터를 공급한 것으로, 당초 약속한 8만 리터 중 4만 리터만 공급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석유대금을 받더라도 경유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경유 8만 리터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21,600,000원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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