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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누33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투앤케이”를 “투엔케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 제3쪽 제5행, 제4쪽 제3, 9, 11, 12행의 각 “B”를 각 “C”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이른바 ‘자료상’인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대표이사 D은 고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실질적인 업무는 C에서 퇴사한 원고의 감사 E이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E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설립경위에 관하여 “C가 폭탄업체와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당하자 C의 회장 F가 자신에게 일정한 마진을 줄 테니 법인을 만들라고 하여 원고를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별도의 매입자금 없이 C에서 매출대금을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한 뒤 나머지를 이 사건 거래처들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들은 그 대금을 폭탄업체인 매입처에 지급한 후 폐동을 확보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인도받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질적인 매입처로부터 C 또는 그 매출처로 폐동이 바로 운송된 사실 등】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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