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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5나2016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2면 마지막 행 ‘명의로’ 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을 추가한다.

제3면 10-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합계 8,603,087원{인지 209,700원 송달료 33,387원(71,000원 - 2015. 1. 12. 환급분 37,613원) 변호사보수 8,360,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행정소송이 소 취하로 종료된 후 2014. 12. 수원지방법원 2014아1116호로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소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3. 23. 위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비용 중 1/2를 원고가, 나머지를 분당세무서장이 부담하고 분당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842,582원(위 행정소송사건 본안비용 관련 소송비용액 840,307원 신청비용 관련 소송비용액 2,275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3면 13행 [인정근거]에 ‘갑 제34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7,762,780원(8,603,087원 - 840,307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762,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2.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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