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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2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학생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해놓고 유부남을 소개시켜주자 화가 나 그녀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13: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8반 교실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우리한테 증 술집간거라고 거짓말치고 너 사실은 남자랑 모텔가서 증걸린거잖아 무뇌아년아ㅋㅋ 꼬우면 내앞에서 짓껄여봐 그래도 쪽팔려할까봐 니실명은 안꺼냇엇는데 지복을지가걷어차요 C’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누구나 위 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페이스북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올린 게시글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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