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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4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은 2015. 10.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2. 14:00경 광주 남구 D건물 102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방하여 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30회 가량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비방을 하고 다니자 자초지종을 알리기 위하여 웹사이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11:40경 광주 남구 D건물 102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8개월 된 애 놔두고 가출만 6번째고, 술만 처 마셨다하면 집에 안 들어오고 남자질이나 하고 ㅋㅋ"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2016. 6. 26. 15:5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자랑 다정하게 웃고 술 마시러 가는 걸 목격했다 이혼 전인데 이러한 행동을 하고 다니네요"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2016. 6. 30. 12: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남자 처 만나서 애기 없는 행세하고 잡음 이혼이나하고 생각해라"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팔로워 숫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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