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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6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3:13경 김포시 B, 106동 901호(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정말 오늘부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애도와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는 끝이다~금수만도 못한 밥버리지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5. 9. 12:27경 피고인의 직장이었던 김포시 C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정말 버릇 0같이 들이네~~배타고 가다 자식 죽은게 뭐 큰 벼슬한거라고~~보도국장 말 한마디에 왜 청와대로 달려갔을까 뭔가 선동질하는 놈들이 있겠지 죽이넘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D(남, 28세)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페이스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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