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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고정16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라 토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11. 11. 03:50 경 고양 시 일산구 탄현동 인근의 도로에서 단속장소인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05, 세 이브 존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및 차적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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