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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5고단29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1:15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05번 길 ' 세이브 존'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세 이브 존 쪽에서 만화박물관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16번 버스가 자신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버스에 올라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잡아끌어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인공 수정체 아 탈구, 외상성 홍채염 등의,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 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와 자신의 손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버스에 승차하여 자신보다 20살 이상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버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안면 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눈 부분을 다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제 3회 공판 기일 까지는 피해자가 잘못을 하여 폭행을 하게 되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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