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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정10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경 인터넷에 게시된 ‘ 선 불유심’ 이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휴대전화번호 1대를 개통해 주면 2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9. 8. 13.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피고인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 (B, C) 을 개통하게 하고, 개통한 유심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증 308 면, 35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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