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점’ 의 실장 들이고, 피해자 E( 여, 28세) 는 위 업소에서 2017. 12. 8. 경부터 일하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7. 03:00 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그 곳 바닥에 드러눕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6:5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직원들 숙소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7. 07:00 경부터 같은 날 07:40 경까지 사이에 위 숙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그 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7. 07:4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그 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 내역 첨부)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피해자와 A의 J 대화내용, 내사보고( 주점 CCTV 수사),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