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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나1200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오터스필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가 2012. 10. 23. 원고와 체결한 위 오터스필름의 대구, 경북지역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E 명의로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3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피고 D에게 2012. 10. 24. 20,000,000원, 2012. 11. 1. 1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 피고 B이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오터스필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고, 피고 B은 2012. 9. 9. 주식회사 F과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브랜드가 표시된 오터스필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 B이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오터스필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가사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피고들에게 위 35,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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