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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3나5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가 대한민국 소유의 5필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C 토지에 관하여 그 시가보다 높은 채권최고액 11억 6,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바, 이 사건 약정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0283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 목적물의 시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C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계약과 C 토지 및 5필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은 별개의 계약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계약이 별개의 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적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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