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6. 25. 피고 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33,920,000원(계약금 23,392,000원 계약시 지급, 1차 중도금 70,176,000원 2018. 6. 29. 지급, 2차 중도금 35,088,000원 2018. 10. 4. 지급, 3차 중도금 35,088,000원 2019. 1. 4. 지급, 잔금 70,176,000원 입주시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 겸 수익자로 피고 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피고 신탁, 을: 원고).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고하여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3. 갑의 알선에 의하여 융자가 발생되고 을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③ 을은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 통보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3조(위약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