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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55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482세대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를 통해 C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F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C의 오피스텔 분양 사업 진행 및 신탁계약 등 체결 1)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 3. 23. I 주식회사(이후 J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신탁회사와 사이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함과 아울러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신탁원부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이 공시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고, C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신탁회사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개설,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등을 맡기로 하되, 분양수입금은 신탁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인 신탁회사 명의의 K조합계좌로만 수납하고, 분양계약서에는 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을 분양대금으로 인정하며, 신탁회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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