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178
도박장소개설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과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장소인 Q 보드 카페 등에서 도박을 직접 하였을 뿐이지, A 등과 공모하여 위 카페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추징관련 법리 오해( 피고인 A)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으로 추징을 명한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보다 훨씬 많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추징,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G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한 심판범위는 제 1 심 판결의 유죄부분에 한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17 행부터 제 6 면 제 7 행까지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였다.

제 1 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당 심 증인 E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추징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제 1 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7개월 동안 월 평균 4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800만 원(= 400만 원 × 7개월) 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추징 액의 산정 방법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 1회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이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