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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1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C로부터 토지 담보대출을 받는데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D을 채무 명의 자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1. 1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645-1 피해자 부평 제일신용 협동조합에 가서, D은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재직 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 부산에 있는 E에 재직 중이고 매달 4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니 대출금 상환은 약정대로 이행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E에 재직하면서 매월 43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재직증명서와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는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아산시 F 토지는 원래 G 종중의 소유로 H 와 피고인이 공모하여 종중 규약,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자격 모용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고, 당시 I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정상적인 담보능력이 없는 토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협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신청서 (1), 불건전채권관리 기록 카드, 대출거래 약정서 (1),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재직증명서

1. 서류 발급 사실 확인 요청 회신 건( 우 덕 세무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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