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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나556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3면 10, 11행에 “갑 제9, 10, 16호증, 을 제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13행의 “위 하도급계약서를” 앞에 “원고가”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4면 1행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다음에 아래 기재한 내용을 추가한다.

①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천정텍스공사를 제외한 내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피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인 위 2015가합59090(본소), 2016가합57389(반소) 사건의 제1심에서는 줄곧 ‘피고가 내장공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직접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에서 내장공사대금 만큼을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시공한 부분은 피고의 기성과는 무관하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한 점, ② 원고는 자신이 하도급받은 내장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천정텍스공사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와 에스앤디내장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장공사 부분만을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천정텍스공사를 공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에스앤디내장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강산건설로부터 천정텍스공사를 포함한 수장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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