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나1803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2줄, 13줄의 다만, 원고 A이 안면에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를 다만, 사고 당시 D은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다가 후방 차량들에게 우회전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서서히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는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속을 하여 이와 같이 서서히 진입 중인 피고 차량을 보지 못하거나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또한 위 원고가 안면에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3 가동기간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0. 4. 20. 입대하여 2011. 2. 23. 의가사제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 이후 2년의 군복무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후인 2011. 11. 11.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