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및
나. 책임의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바( 도로 교통법 제 26조 제 4 항),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반대편 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위 차량들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좌회전을 했어
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반대편 도로를 진행 중인 원고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다만, 원고 C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 진행 방향 2 차로까지 상당 부분 좌회전하여 진입하였음에도 일시 정지하거나 감 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1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10, 11호 증, 을 제 6 내지 8, 19호 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