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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6가단50688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48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6. 27.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I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펜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포마을 쪽에서 하율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 차로로 진행하다가 마침 대향 차로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탑승해 있던 원고는 두개골, 양 슬관절 및 상완골 골절, 기질성 뇌증후군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31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1인용인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의 뒤편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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