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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1037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11. 03:10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친언니 D 행세를 하며 현행범인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② 같은 날 04:00경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F 등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 사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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