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6. 피해자 C(여, 30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6. 2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거짓말한다고 의심하여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병원 옆 신축공사장으로 끌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00:10경 통영시 F아파트 102동 102호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4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이혼소송 중임에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