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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1 2019고단8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4: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하였던 D와 피해자 E(여, 22세)이 서로 싸웠던 일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그 여자와 헤어져서 잘 모르는 일이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속된 대화 요구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범행직전 모습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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