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1』 피고인은 2017. 3
6. 09:20 경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30 동부 간선도로( 일산방향) 성동 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00』 피고인은 2017. 3. 14. 14:3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특별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 곡로 1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동차 운행 관련 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