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3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54】 피고인은 2016. 10. 12. 22:4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87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41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6:17 경 서울 중구 마 장로 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장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273cc GTS 300 SUPE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8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