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7. 초순 23:50경 인천 부평구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 위 같은 날 23:5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가 담긴 컵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9. 3.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4. 위 같은 날 23:5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상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