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6. 19:00경 위 D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7. 15:25경 위 D모텔 206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6g을 냉장고 뒤에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추송(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서 - 1회용주사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12, 14,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