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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7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6. 00: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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