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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07 2017허214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6. 27. 출원번호 10-2008-7012977호로 국내 출원된 원출원발명 중 ‘플루오로화 올레핀의 제조방법’에 관한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을 분할출원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에 공지된 플루오르화 올레핀을 제조하는 방법에 선행발명 2에 공지된 두 단계에 걸친 수소화 반응을 적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4. 10. 13. ‘청구항 제1항에서 반응물을 플루오로화 프로펜으로 감축하고, 2단계로 이루어지는 수소화 단계에서 사용하는 촉매, 전환율 등의 기술적 구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한편, 청구항 제2항 내지 제16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보정서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고도의 전환율과 선택성을 위해서 플루오로화 프로판을 수소화하는 반응을 2단계로 한다는 점에서 인용발명 1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1 및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과 같다. 과 차이가 있고, 인용발명 2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2 및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2와 같다. 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처럼 2단계 수소화 반응에서 촉매의 양을 다르게 하는 구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1. 위와 같은 보정과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인용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5. 8. 3. 특허심판원 2015원4545호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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