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7(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30. 이 사건 출원발명을 다시 심사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7. 30.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5. 이 사건 제1 내지 7항 발명이 여전히 위 거절결정의 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4) 원고는 2014. 9. 4.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4원5640호로 심리한 다음, 2016. 3. 17.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강도 맞춤식 시트 구성물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12. 6. 7./ 2009. 11. 6./ 2012-7014747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차량의 내부의 구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시트-구조의 부품(part)에 관한 것이며, 차량 내부의 구성물을 생산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참조 .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