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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11 2016허282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2. 29. 2015원51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명칭이 ‘감습성 장치의 제조 및 보호에 유용한 금속 옥시드의 표면 개질 분말을 포함하는 건조제 조성물’인 국제특허출원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2. 2.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20. 원고에게 ‘선행발명 2에 무기 산화물의 에폭시,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의 수지 중 분산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산으로 표면을 처리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3은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2 및 2009. 12. 9.자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9-0127177호에 게재된 발명(이하 ’선행발명 3‘이라 한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2, 6 내지 13이 기재불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6. 19.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으로서는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합을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 및 청구항 2, 5, 6, 9를 정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30. ‘위 의견제출통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구항 1 내지 13이 선행발명 1, 2 또는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8. 31. 특허심판원 2015원5128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 역시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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