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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26 2016허141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가 명칭이 ‘기판 처리 장치’인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7. 6.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구항 1 내지 12가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7 내지 12가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12. 24.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구항 1 내지 5, 9, 11, 12가 아래의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출원명세서 중 식별번호 [0055] 부분이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2차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8. 25. 다시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5. ‘2차 의견제출통지에 기재한 거절이유 중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2015. 1. 5. 특허심판원 2015원30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1. 2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기판 처리 장치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출원번호: 2012. 7. 6./2012. 3. 30./제10-2012-0074122호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웨이퍼 또는 평판 표시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유리 기판 등과 같은 기판에 대해 세정 또는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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