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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587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7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9. 00:5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37세), 피해자 D(여, 37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이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기절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7. 03:25경 대구 남구 대명로30길 7-1에 있는 안지랑공원 앞 길에서 일행인 E과 걷던 중, 피해자 F(42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4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7. 02:4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 도로에서, 그 인근 노래방에서 서비스시간 문제로 노래방 업주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도로가에 설치한 장식용 전구를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 충전기로 1회 내리쳐 깨트려 가게 내부 전기시설이 누전되어 전기시설 수리에 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고인 B, 피해자 D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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