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41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02: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B(43 세 )으로부터 ‘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는 요청을 받은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9번 늑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G(42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손을 밀고, E 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02:5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J(39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다가 위 J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J의 가슴을 밀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 (37 세 )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게 되자,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며, 몸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E(40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