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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구합733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 생활을 시작하였고, 2008. 12. 1. 육군 대위로 진급하였으며, 2014. 4. 7.부터 현재까지 B 포병연대에서 작전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8. 4. 성매매를 한 일이 적발되어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4. 3.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위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2014. 3. 17.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9. 8. 4.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11만 원을 지불하고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로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는 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육군본부는 2014. 5. 9.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고 보고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아래의 사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31. 항고를 제기하였고, D사령관은 2015. 1. 26.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상 진술거부권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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