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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나11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5. 19.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단381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울산 남구 E아파트 104동 1106호(갑 제2호증, 피고 작성의 영수증 각서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이다)’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는데 2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다가 피고가 2016. 7. 8. 15:14 우체국을 방문하여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수령하고 영수인란에 서명까지 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6. 8. 12.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고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9. 1.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함으로써 같은 법 제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제출의 2016.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9. 2. 무변론판결을 취소하고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위와 같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그 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도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16. 10. 4. 제1차 변론기일을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2016. 10. 25.로 지정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6. 10. 5.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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