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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8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07. 7. 10.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차10214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12. 피고의 주소지로 위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 안내서를 송달하였으며, 피고의 주소지에서 함께 살던 피고의 자녀 E가 2007. 7. 18. 위 지급명령 정본 등을 송달받았다. 2) 피고가 2007. 7. 24.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지급명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52316호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07. 10. 4. 피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7. 10. 15.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에게 그 이후의 변론기일통지서와 원고 제출의 서증, 준비서면,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각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08. 4.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8. 5. 20. 피고에게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공시송달의 효력은 2008. 6. 4. 0시에 발생하였다.

5)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8. 10. 17.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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