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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5 2018가합513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E 일대 55필지 19,095㎡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아파트 563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2016. 1. 26.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15. 3.경 원고의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를 위하여 사업부지매입업무, 사업승인업무 등을 대행한 업무대행업체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제8, 9, 10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 등 지장물을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 한다

)의 공유자 또는 단독소유자였던 사람들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와 제8, 9항 기재 건물은 피고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제6, 7항 기재 토지와 제10항 기재 건물은 피고 D이 단독 소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회사와 피고들 사이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소외회사는 원고를 대행하여 2015. 4.경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총 매매대금 68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매수인을 ‘소외회사 외 1인’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선행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피고 B, C 피고 D 비율 계약금 각 7,470만 원 4억 7,460만 원 10% 잔금 각 8억 5,230만 원 44억 5,140만 원 90% 합계 각 9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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