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49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0. 3.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다가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E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D, E을 때려 피해자 D의 입술을 터지게 하고 무릎에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의 얼굴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으며, 2013. 12. 28.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막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행위나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해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위치에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