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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해 온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80,23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로서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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