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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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