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9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남 김해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30만원에 구입한 B SM520 승용차가 등록말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상태로 같은 해 6.2.경까지 대구 일원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