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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6 2015가단9017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D 임야 1217㎡는 1992. 1. 16. D 임야 464㎡, E 임야 239㎡, F 임야 285㎡, G 임야 92㎡, B 임야 137㎡로 각 분할되었고, 원고는 1992. 3. 10. 위 토지들 중 D 임야 464㎡와 B 임야 137㎡를 매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1992. 5. 8. 위 B 임야 중 137분의 10 지분을 소외 H에게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 24. 위 D, B 필지 합계 601㎡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3층 건물을 축조하면서, 1999. 7. 5. 위 각 토지 중 구 국도 I 부지 인근에 위치하여 도시계획선 내에 있던 부분을 J 도로 17㎡(D 토지에서 분할)로, K 도로 26㎡(B 토지에서 분할)로 각 분할 및 지목 변경하여 파주시에 위 각 토지 기부체납확약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현황 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B 토지 중 일부는 C 도로 21㎡로 지목 변경 및 분할하였으며,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D 임야 447㎡와 B 임야 90㎡는 각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다. 현재 위 C 도로 21㎡와 B 대 9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9, 18, 16, 15, 14, 1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구 국도 I(현 시도 L)과 인접하여 보행 및 차량 통행로, 원고 소유 건물 옆 부분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 제1 내지 10,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지상 아스팔트 철거, 토지 인도, 2010. 11.경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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