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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2082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987. 7. 25. 서울 종로구 B 대 522㎡(아래에서는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당시 소유자이던 C의 신청에 의하여 B 대 399㎡와 D 도로 123㎡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고, 분할 전 토지에 인접한 E 대 182㎡는 당시 소유자이던 F의 신청에 의하여 E 대 167㎡와 G 대 15㎡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은 모두 F가 상속을 받아 1996. 11. 23.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7. 8. 10. 당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D 도로 123㎡는 G 도로 15㎡를 합병하여 D 도로 138㎡(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B 대 399㎡는 인접한 E 대 167㎡를 합병하여 B 대 566㎡(아래에서는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한편, 분할 전 토지 위에는 1977. 9. 12. 이전부터 C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1987. 7. 18. 지상 2층 규모의 벽돌조 스라브 지붕의 주택 등(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으로 등기되었고, 그 후 1996. 11. 23.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이 사건 건물을 각 매수하여 2007. 2.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좁고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서 그 우측은 위와 같이 분할합병된 B 대 566㎡가 인접하고, 그 좌측은 공로(H)에 인접해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차량이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지면에 하수구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을1~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 지면에 아스팔트 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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