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0487호(본소) 손해배상 사건 등의 판결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였는데, 2016. 11.경 제주지방법원 C로 D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D은 2016. 7. 31. 피고에게 금액을 320,000,000원으로 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차용증서를 근거로 D을 상대로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차2213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제주지방법원은 2017. 11. 3. 위 C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금액 323,227,387원 중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70,998,688원을, 경매신청 채권자인 원고에게 151,420,849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할 의도로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내세워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에게 차량구입비, 소송비용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와 D 사이에는 일응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