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2.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8. 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79361호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29. “C은 원고에게 56,43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20. 확정되었다.
나. C은 2016. 2. 22. 자신의 딸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6.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100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C은 2018. 3.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8.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19242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8. 3. 21. 접수 제19243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