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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505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3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그 소유의 천안시 D 대 571㎡ 지상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8억 원을 원고가 ‘계약기간 1년’, ‘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3. 9. 2.부터 2017. 1. 13.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655,9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3. 10. 3.부터 2016. 1. 21.까지 8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931,89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인데, 2016. 9. 29. ‘D와 관련된 채권채무에 대해서 B 연대보증함.’이라고 기재한 보증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441호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호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인 600,000,000원 및 그 중 424,0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2017. 4. 13. 33,076,655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F, G, H)을, 2018. 6. 4.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 경정에 따라 10,000,000원을, 2019. 1. 30. 50,352,214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을, 2019. 2. 21. 35,842,772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J)을, 2019. 7. 19. 22,527,386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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