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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70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과 그 소유인 C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 및 그 배우자, B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등으로 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5. 6. 25. 11:3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교차로에서 아주아파트 방면에서 송도역 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G(B의 어머니)을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2016. 2. 29.까지 발생한 G의 치료비 등 41,816,360원을 지급한 후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816,360원에 대하여, G의 자녀들이 각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4개의 보험사에 각 25% 해당액인 7,954,090원씩 분담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30. 현대해상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분담금 7,954,09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자동차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금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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