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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6806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대물배상만 보상하는 자동차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1. 15. 18: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오동나무 삼거리에서 고색동 방면에서 오목천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로 직진하여 맞은 편 차로에까지 이르렀는데, 맞은 편 방향에서 유턴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 C과 동승자 D이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해자 C에게 치료비 합계 877,520원, 피해자 D에게 치료비 합계 728,78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원고 차량의 책임보험사로서 피고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 25.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615,530원 및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728,78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금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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